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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처분


사업자·이용약관 등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혐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장기간 표시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마이리얼트립 CI. [사진=마이리얼트립]
마이리얼트립 CI. [사진=마이리얼트립]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청약(예약·구매 신청) 전에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해부터 자사와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통신판매를 중개할 때는 의뢰자(입점업체)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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