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3cdea2fdfbb45.jpg)
법원은 현대제철의 담합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909억5800만원의 부과명령은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포함한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등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근 원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제철은 2021년 2월 취소 소송을 내며 "구매팀장 모임에서 고철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계산할 때 일부 항목을 중첩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대제철을 포함한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관련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남권과 경인권 사업자들은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정례적인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해 왔고 이 모임에서 철스크랩 관련 중요 정보를 논의하고 기준가격 인상·인하 여부와 그 시기·폭에 관한 합의도 지속해 왔다"며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매팀 실무자 간에 빈번하게 유선·문자 등으로 접촉·교류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산정 기준을 가중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공정위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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