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오랜 시간 지역 가구 상권의 한 축을 맡아온 천안삼거리 가구단지가 제도권 상점가로 편입됐다. 충남 천안시는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를 지역 내 여섯 번째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남구 목천읍 일대에 형성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그동안 천안을 대표하는 가구 전문 상권으로 자리해 왔지만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공동 마케팅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권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천안시는 현재 명동대흥로·신부문화거리·두정동·천안역 지하상가·성정가구거리를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상권 여건을 고려해 상점가를 발굴·육성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역사와 전문성을 함께 갖춘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상점가 지정이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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