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지난해 폭설(습설)로 화성·오산지역 학교 차양막이 대거 파손된 후, 재시공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공사가 집중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 27일 습설로 차양막이 파손된 관내 학교는 깊은샘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69개교로, 화성 57개교, 오산 13개교다.
파손된 차양막 가운데 시공 업체가 확인된 사례를 보면 A업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설립 당시 설치돼 시공 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6개교다.
문제는 차양막이 파손된 후, 재시공 과정에서도 동일 업체로 공사가 집중됐다는 점이다.
차양막을 재시공한 65개교 가운데 A업체가 35개교를 맡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습설로 파손된 차양막 상당수가 해당 업체 시공 시설이었음에도, 재시공 역시 같은 업체에 집중된 구조다.
차양막 재시공에 투입된 공사비는 17억 6087만 520원.
재시공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이 4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3자 단가 계약 등이 21건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희 경기도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설치와 파손, 재시공까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구조는 이례적”이라며 “설계 기준과 자재, 시공 책임에 대한 점검 없이 재시공이 반복된 것 아니냐”며 계약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같은 업체가 공사를 맡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공공시설 공사 집행 방식에 대해서 적절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에서 차양막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 계약법에 맞게 업체를 선정했을 것”이라며 “설치 후 정산에 대한 보고는 받지만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에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차양막 파손 원인과 재시공 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화성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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