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유통망을 대상으로 타사 비방과 허위 마케팅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KT 위약금 면제 조치 등과 맞물려 시장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유통망 관리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https://image.inews24.com/v1/67f8139988f33b.jpg)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소매매장과 판매점, 온라인 채널 등 전 유통망에 KT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과 관련해 'Not-To-Do'(해선 안 되는 것) 항목을 공지했다.
Not-To-Do 항목은 △특정 사업자 지칭 및 타사 비방 VMD(시각홍보물) 부착 금지 △공포 마케팅 금지 △허위·과장·기만 광고 금지 △경쟁사 이슈를 활용한 고객 불안 확대 및 부적절 영업 행위 일체 금지 등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용자 심리를 악용한 공포·불안 마케팅 역시 자제하도록 했다. 해킹 피해, 보안사고 등의 용어를 활용해 불안을 조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마케팅 행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0원폰(공짜폰)이나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한 개통 유도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사 이슈를 활용해 고객 불안을 확대하거나 과도한 비교·유도성 영업을 하는 행위 역시 내부 기준상 부적절한 사례로 분류했다. SK텔레콤은 예시 문구로 '위약금 면제 전문 매장', '정보는 지속 털리고 있다. 안전한 SKT로 오라' 등을 제시했다.
앞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KT는 가입자들이 타 이동통신사로의 이동을 희망할 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기한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KT 해지 위약금 면제가 시작되면서 번호이동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된 상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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