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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때문에…건강보험 의료비 41조원 나갔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4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수행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실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2014∼2024년 11년간 흡연에 따른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흡연율은 낮아졌지만, 관련 의료비는 2014년 약 2조8932억원에서 10년 만에 69% 급증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흡연 관련 의료비가 약 4조6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약 82.5%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됐다.

흡연의 폐해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남성(80.1%)과 50∼79세(80.7%) 연령대에 흡연 관련 의료비 지출이 집중됐다.

남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90%가 직접 흡연에 따른 것이었으나 여성은 48%가 간접흡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원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이 중 폐암이 약 7조9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가 2014년 약 4357억원에서 2024년 약 9985억원으로 2.3배로 늘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달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 향후 판결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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