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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무료 법률상담실' 지속 운영


연립·다세대 거주민 주거 갈등 '사전 예방·분쟁 완화'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사진은 송천동 빌라관리사무소의 모습. [사진=강북구]
강북구가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사진은 송천동 빌라관리사무소의 모습. [사진=강북구]

해당 사업은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 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갈등을 사전에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법률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대 1 대면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되며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 방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해 상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종 상담이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빌라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도입한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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