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이른바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나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매뉴얼이 부재하고,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의무를 취업포털 운영자에게 부과하고, △취업포털 운영사업 신고 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고수익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포털 운영자에게 임금체불 사업주 표시, 최저임금 미만 급여 광고 게시 금지 등 제한적인 의무만 부과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진위 여부를 게시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만큼, 취업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취업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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