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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에 장학금" 허위·과장 광고⋯야나두 과태료 500만 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야나두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2024년 11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야나두는 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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