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나나에게 되레 폭행당했다"며 구치소에서 옥중 편지를 보낸 가운데, 나나가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배우 나나.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4e0303044396e.jpg)
나나는 4일 소셜미디어(SNS)에 한 매체의 기사를 캡처해 게시했다. 이 기사는 '아무런 죄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보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침입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현행 정당방위 법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살기 위한 저항이 범죄로 의심받는 사회는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나는 별도의 글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해당 문구를 공유하며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 A씨가 총 5장의 편지를 보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A씨는 편지에서 "나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두고 장갑과 헤드셋만 착용한 상태였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나나가 먼저 내 목을 찌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귀와 목 사이를 약 7cm 깊이로 찔렸다"며 "단 한 번도 나나 신체, 털끝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고,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또 "나나 측에서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에 진술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 사실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나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병원비 지원이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진술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선처 없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나나.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1c3195f45b109.jpg)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진술을 번복하며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한 구리경찰서는 이미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