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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대검, 감찰 진행하며 성비위 정황 살필 예정

유리창에 검찰 마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리창에 검찰 마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검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A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비위·품위손상 정황을 살피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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