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7db16907d707c.jpg)
3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경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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