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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깔 안 나지만"⋯무라벨 생수병은 늘어날 운명 [구서윤의 리테일씬]


2026년 달라지는 것들⋯마트·편의점 등 낱개 제품은 올해까지 판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도 늘어나⋯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뱃세 부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여러가지 제도가 변화합니다. 특히 식품·환경·농축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감축이 속도를 내면서 무라벨 생수병이 늘어나게 되고,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뱃세가 부과되면서 가격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는 고객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는 고객 모습. [사진=연합뉴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량 10% 의무화

올해부터 페트병을 연간 5000톤(t) 이상 생산하는 먹는샘물·비알콜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를 활용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상 업체는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웅진식품, 씨피엘비, 스파클, 동원에프앤비, 동아오츠카, 하이트진로음료, 이마트 등 10곳으로, 전체 업계 약 200곳 가운데 대량 생산 업체만 해당됩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우선 이행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표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재생원료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당 약 600원가량 비쌉니다. 대신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 ㎏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감면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30%로 확대하고, 대상 업체도 '연간 1000t 이상 페트병 생산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독일이 2030년까지, 영국이 2026년까지 재생원료 사용률을 30%로 높이려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0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100%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 제품을 출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꽤 오래전부터 예고해 온 정책인 만큼 점진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최근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환경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이번 제도는 단순한 포장재 변경을 넘어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생수, 무라벨 시대 본격화

올해부터는 생수병을 감싸고 있는 비닐 라벨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 과정에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뚜껑에 QR코드를 삽입해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는 생수 제조업체의 병뚜껑 QR코드 인쇄 설비 투자 부담과 일부 판매점의 QR 스캔 장비 도입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 국제 식품규격, 우리가 주도한다

한국의 장(된장, 고추장, 간장 등) [사진=국가유산청]

올해부터 김치와 고추장, 인삼제품, 식혜, 곶감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국제 식품규격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설계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한국이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공식 선출되면서, 올해부터 해당 분과위원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건데요.

CODEX는 식품의 국제 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의 합동위원회입니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는 김치·고추장·인삼제품·식혜·곶감 등 한국의 대표 식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통조림·절임·건조 과일과 채소류 등 폭넓은 품목을 다루는 핵심 분과로 꼽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수입국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 식품의 국제 기준 반영을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시장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 부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는 고객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다양한 맛의 전자담배 용액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구서윤 기자]

담배의 법적 정의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바뀝니다.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체(잎·줄기·뿌리)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하며, 담배갑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 조치도 추진됩니다. 미성년자 판매와 온라인 판매 역시 금지됩니다. '포도맛', '콜라맛' 등 담배의 맛과 향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이 붙게 되면서 소비자가격은 현재 2만~3만원대에서 7만~8만원대로 오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달앱에서도 '마감 세일' 시작

배달 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부터 배달 플랫폼을 통해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당일 판매 후 남은 식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마감 할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식품 판매업계 및 관련 협회와 함께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마감 할인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멸균우유, 무관세 시대 개막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미국·유럽산 멸균우유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해외 멸균 우유 수입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산 우유에는 2.40%, 유럽산 우유에는 2.5~4.8%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국내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우유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우유는 신선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은 높지만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 프리미엄 우유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단백·저지방 등 기능성 제품이나 비우유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산 우유도 각각 2033년과 2034년부터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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