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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 4020억 규모 융자 지원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 4020억원 규모 저리 융자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새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2026년은 고물가·고환율 등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도, 회복과 성장의 전환기로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각적인 자금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사진=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충북도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내수 회복세에도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 기업 성장 지원과 경영 회복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금 기본 융자한도를 늘렸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상향한 15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에는 5억원 한도우대를 더해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 시설 투자를 촉진한다.

고용창출기업자금 신청 기업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은 융자한도 5억원에 2억원 한도우대를 더해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폭설·폭우, 화재 등 재해피해기업에 100억원 규모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코스닥 등 상장 중소기업도 2개 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

미국 관세영향기업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1%의 금리우대 지원을 유지해, 美 관세피해 현실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6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우대 지원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다. 매월 5일간 정기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e-기업사랑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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