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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금고 협력사업비 매년 28억5000만원 규모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이 매년 28억5000만원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협력사업비 공개 등)에 따라, 충북도 금고와 약정한 금리 및 협력사업비 총액을 2일 공고했다.

1금고인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74억원을 지원한다. 2금고인 신한은행의 협력사업비 총액은 40억원이다. 한해 28억5000만원 규모다.

충북도청. [사진=충북도청]

도 금고 협력사업비는 일반 예산에 포함돼 도정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함께 소방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등 2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을, 2금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특별회계와 13개 기금을 각각 운용한다.

전체 충북도 금고 운용 규모는 약 8조원 수준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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