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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피한 소룩스…6차 CB 납부일 열한 번째 연기


작년 9월 첫 발행 결정 후 납부일 계속 연장…제재 위험 여전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소룩스가 전환사채(CB) 납부일 연기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으나, 벌점 부과는 피했다. 다른 회차 CB 납부일이 또 밀리면서 거래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남아있다.

2일 소룩스는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공시 번복)와 제5차 CB 납부기일 6개월 이상 변경(공시 변경) 등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그간 전례로 볼 때 벌점 부과가 유력했으나, 거래소는 벌점 대신 공시 위반 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소룩스는 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부담은 일부 덜었다.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문제는 납부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제6차 CB다. 작년 12월 30일이었던 납부일이 이달 7일로 또 미뤄졌다. 최초 납부 예정일인 작년 9월 24일 이후로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나 날짜가 밀렸다. 그동안 발행 대상자도 두 차례나 바뀌었다.

소룩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고 추정한다. 회사는 해당 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재작년에 합병한 제약사 아리바이오 지분 추가 확보와 신약 개발 등 운영 자금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아리바이오 지분은 소룩스 14.70%, 삼진제약 5.99%, 기타 일반주주 72.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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