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범 체포를 막으려던 여성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3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협박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왜 나한테 물어보냐, 눈에 힘 빼라, 학교 다닐 때 X맞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A씨는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데 이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B씨 역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매 관계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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