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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현우진 "수능 문제 유출해 거래, 사실 아니다" 강력 부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 씨는 지난달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5가지 쟁점과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첨언했다.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현우진 씨. [사진=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현우진 씨. [사진=메가스터디]

그는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맞다고 인정했다. 현 씨는 "문항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중에 다른 교재들 집필 이력이 활발한 분들로 오롯이 문항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현 씨는 이외 △수능문제/모의평가 문항 유출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인지 △사교육 카르텔 등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일부 기사에서 수능 문제를 유출해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능 시험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두 번째 쟁점 역시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그리고 교과서 집필 등에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 교사 분들도 이와 관련해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다양한 문항 확보의 채널 중 하나였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 여부에 대해서도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문항 수급을 위한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끝으로 현 씨는 '공교육 교사가 문항공급을 한다면 사교육을 받는 특정 집단에만 이익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에 대해서 "메가스터디는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으로 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외부 판매 또한 진행했기에 특정 집단에게 제공된 특별한 자료는 아니"라며 글을 맺었다.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현우진 씨. [사진=메가스터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우진 씨와 메가스터디 강사 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 씨와 메가스터디 강사 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현 씨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약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현직 중고교 교사, 학원 강사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 씨와 조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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