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새해를 맞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화제다. 최근 논란이 된 쿠팡의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서다.
![[사진=무신사 어플리케이션]](https://image.inews24.com/v1/30442a7cc71f1f.jpg)
1일 무신사는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란 프로모션 공지를 올렸다.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2만원), 무신사 뷰티(5천원), 중고플랫폼 무신사 유즈드(5천원) 등 총 5만원어치 할인 이용권을 무신사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용권은 각 카테고리의 '쿠폰 적용 상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신사 스토어와 슈즈의 경우 쿠폰 적용 상품 최저가는 9만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만원, 2만원, 5천원, 5천원으로 이뤄진 할인 이용권이 쿠팡의 보상안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목별로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으로 나눠 '쪼개기 꼼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탈퇴한 회원은 보상안에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실제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원뿐이라는 지적이다.
쿠팡트래블, 알럭스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수십만원 이상의 여행 상품 또는 명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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