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무공해차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제조사의 배터리 안전 기술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도 확대해 화재 예방 역량이 전기차 지원의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인 제조사 의무 가입 보험을 기존 '제조물책임보험'에서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출시하는 이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 또는 충전 중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줬으면 기존 자동차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이번 개편안은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보험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임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판명되는 등 입증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원리'를 적용해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안심 보험의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짧다는 점은 보완 과제로 꼽힌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와 별개로 출고 10년 이내 차량에 대해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배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도 커진다. 성능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한 에너지 밀도 기준이 기존 1L당 500Wh에서 525Wh 초과로 상향됐다. 이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사양에 따른 인센티브도 조정한다. 자동 인증 결제 기능(PnC) 탑재 시 10만원이 신설된 반면, 외부 전력 활용(V2L)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가 V2L보다 PnC와 SoC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차량과 충전기 간 데이터 통신을 통해 과충전 화재를 예방하고, 향후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한다.
만일 과충전 방지를 위한 배터리 상태 정보(SoC) 실시간 제공 기능을 오는 6월까지 탑재하지 않는 제조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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