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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바꾸면 지원금 100만원 추가…"악용 소지도"


3년된 내연차 교체 시 지원⋯"무공해차 비중 40% 목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올해부터 3년 이상 된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출고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사는 경우, 기존 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그 미만이면 액수에 비례해 추가 지원금을 주는 '전환지원금' 신설했다.

전기자동차들이 파주시청 전용구역에 주차해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사진=파주시]

올해는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한 '찻값 5300만원 미만'으로 설정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5000만원 미만으로,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직계존비속이나 부부 사이의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삼촌과 조카 등 친인척간 매매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폐차가 아닌 '매각' 시에도 지원금을 주기에, 당장은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량 대수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후부는 "중고 내연차 유통이 신차 수요를 대체해 궁극적으로는 감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보험에 가입한 제조사의 차량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가 주류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2030년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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