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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유리하게 받으려 ‘극단 다이어트’…대구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 판정 노리고 금식·고강도 운동…재판부 “의도적 체중 감량 인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이 병역 판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A씨가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의도적 체중 감량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다만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이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 저체중 상태에서 감량 폭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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