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박수홍 아내, 국회 본회의 결과에 '환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국회에서 폐지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다예, 박수홍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김다예, 박수홍 [사진=김다예 인스타그램]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썼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이 열렸다.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1953년 도입됐다.

이 규정은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약 60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주목받았다.

2022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의 부친이 "내가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박수홍의 부친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친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해 박수홍의 형이 처벌받지 않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박수홍 아내, 국회 본회의 결과에 '환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