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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전자 HBM·DDR5 특허 침해 조사 착수


'특허괴물' 넷리스트, 관세법 337조 위반 주장
고객사 구글도 조사 대상 포함…조사 범위 확대 가능성
ITC "조사 착수일 뿐, 결론 낸 것 아니야"
삼성 "기존 소송 연장선…조사 착수는 절차적 단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메모리 반도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미 관세법 337조 위반을 주장하며 제소하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HBM, DDR5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미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반도체 미국법인뿐 아니라 고객사인 구글도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4)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4)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4)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가 개발에 성공한 LPDDR5X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넷리스트는 지난 9월30일 소송을 제기했다. 피조사 대상 법인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삼성전자 반도체 미국 법인이다. 고객사인 구글도 조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메모리 반도체가 자사의 D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특허 침해 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해당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이를 탑재한 서버 완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서버·컴퓨팅 시스템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가 메모리 단품을 넘어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고객사인 구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4) [사진=권서아 기자]
넷리스트 지식재산권(IP)이 적용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DIMM)과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 확장 메모리를 결합한 AI 서버 메모리 구성 예시 [사진=넷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업계는 이번 ITC 조사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과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에 HBM4 공급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조사로 삼성전자의 미국 내 메모리 수출이 실제로 차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미국 내 주요 빅테크 기업 상당수가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를 공급받고 있어, ITC가 광범위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ITC도 "조사 개시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이라며 "ITC 조사 착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와 2020년부터 특허 침해를 둘러싼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넷리스트와 장기간 분쟁을 벌인 끝에 2021년 로열티 지급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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