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토지의 원상복구와 환경 훼손 방지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의 소규모 단독주택은 준공 가능성이 크고, 최근 5년간 여주시 내에서 보증금 대집행 사례가 전무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비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 중 단독주택 건축에 한해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임야 지역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인근 피해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수허가자로부터 '복구 이행 등 동의서'를 제출받아 유사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충우 시장은 “실효성이 낮은 형식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 장치는 철저히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로 민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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