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38),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과 대형 입시학원 2곳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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