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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우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개선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문금주 의원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 건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문금주 의원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언제나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구조는 명백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 질서를 느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시정의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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