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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쿠폰' 쓰지 마세요"…법조계가 경고한 이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면 이 보상 쿠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측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쿠팡 정보유출 단체 소송' 카페 공지를 통해 "쿠팡이 발표한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안'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사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부제소 합의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하여 후에 이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법무법친 측은 "부제소 합의는 엄격히 해석되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커 보이므로 패소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쿠팡 측에서 우려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를 넣고 이를 근거로 소송 당사자 중 일부는 자격이 없다고 우려할 수 있고 또한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울러 "특히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관 없이 쿠폰이 사용되어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내년 1월15일부터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쿠팡이 밝힌 고객 보상안은 1회 사용이 가능한 구매 이용권 4가지로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이다. 구매 이용권은 탈퇴 회원에게도 지급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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