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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최대 1억원 보장


별도 신청 없이 관내 등록장애인 자동 가입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돌발행동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되며,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이후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사고당 최대 1억원, 자기부담금 5만원) △상해 후유장해 보장(최대 5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또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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