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문서소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장형진 고문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한 문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경영협력계약서다.
일각에서는 이 계약서가 영풍보다 MBK파트너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KZ정밀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형진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서는 이같은 영풍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전해졌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