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술·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이 지연될 경우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로써 제조사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금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법안 통과로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생활화학제품 생산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그동안 생활화학제품 안전 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9월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제6회 화학안전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언식’에도 참석하며 관련 입법·정책 논의를 주도해 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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