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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8500만원 든 친구 돈가방 낚아 챈 40대⋯"장난이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수천만원이 든 친구의 돈가방을 낚아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수천만원이 든 친구의 돈가방을 낚아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plitShire]
오토바이를 타고 수천만원이 든 친구의 돈가방을 낚아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plitShire]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의 돈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은행에서 인출한 8500만원을 가방에 넣어 이동 중이었으며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B씨의 돈가방을 낚아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가 헬멧을 쓰고 있어 알아보지 못한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A씨를 떠올렸다.

오토바이를 타고 수천만원이 든 친구의 돈가방을 낚아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plitShire]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B씨 전화를 받은 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B씨에게 돈을 모두 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면서도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수천만원이 든 친구의 돈가방을 낚아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plitShire]
현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편, 현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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