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무과실 책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도가 1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 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 종합대책 이행 상황과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사진=픽사베이@TheDigitalArtist]](https://image.inews24.com/v1/4c74559aa56542.jpg)
금융회사의 보이스 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안도 발의됐다. 조인철 의원 안은 배상 한도를 1000만원 이상으로, 강준현 의원 안은 최대 5000만원 이하로 각각 명시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상 한도는 1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무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보이스 피싱 대응 입법도 병행하고 있다. 사기죄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공포됐다. 보이스 피싱 범죄수익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 피싱 의심 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 책임 부과 △불법 스팸 발송자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피해 지급 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을 담은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 피싱 총 발생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각각 15.6%, 56.1% 늘었다. 다만, 8·28 대책 이후 하반기 들어 보이스 피싱 피해는 감소세다.
10월 발생 건수는 12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줄었고, 11월에도 1616건으로 26.7% 감소했다. 피해액은 10월 699억원, 11월 764억원으로 각각 22.9%, 35% 줄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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