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 방식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eb4aa4bc721cf.jpg)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공개된 1차 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돼 온 징역형·벌금형 중심의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방안은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대신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의 경우 현행 징역형 중심의 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만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주자한테서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현재는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정액 과징금 방식으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사업주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고의성이 낮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 완화가 추진된다. 예를 들어 캠핑카를 튜닝한 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현재는 벌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번 2차 방안을 신속히 입법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