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수소 혼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을 법에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간 사용된 노후 배관의 관리체계나 교체 기준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특히 준공 20년이 지난 배관이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최대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수소로 인한 배관 균열·파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배관의 재질·연식에 따라 수소혼입 과정에서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 신설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노후 배관 교체·보수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 규정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노후 배관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 40년을 앞두고 초기 설치된 배관의 본격적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노후 배관 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