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이와 함께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이자 친척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간농양 진단을 받은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A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범행 수법, 죄책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