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는 내년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속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다.
지정된 약국은 6곳으로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선정됐다.
지정된 제주시 약국은 한림읍(현재약국) 조천읍(영재약국) 구좌읍(세화약국)이며, 서귀포시는 중문동(국민약국) 대정읍(시계탑약국) 성산읍(태양약국) 등이다. 도는 내년 4월경 추가 신청을 받아 1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주 6일 이상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다. 다만 동지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운영한다.
이용자는 의약품 구매뿐 아니라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도 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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