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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수사·공무원 사망·주식 거래 의혹'…침묵한 민중기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여권 유력 정치인들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수사를 뒤늦게 이첩한 것은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2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이 포함됐기 때문에 특별히 민주당 관련한 부분만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와 김건희 특검팀은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은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8년쯤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검팀의 '편파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정치인 5명'은 전재수 의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사퇴했다.

특검팀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돼 있고, 2조 1항 16호는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로 수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씨가 말 한 이들과의 접촉 시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 기간과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자 특검법 2조 1항 16호를 기술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야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세게 터져나왔다. 해당 조항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관련 범죄행위'의 발생 시기를 윤석열 정부 기간 내로 한정한 해석이다.

특검이 이렇게 해명하면서 쟁점은 이 사건의 이첩시기로 옮겨갔다. 특검팀은 사건 인지 후 3개월만인 지난 11월 '내사 사건 번호(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를 부여했다.

특검팀은 "11월 초 (국민의힘 집단 입당 등) 정당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공소제기하면서 통일교 관련 수사는 종료가 됐고, 특검 수사 마무리 시점(12월 28일)에 이첩하기 위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언론 등을 통해) 제보(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 인해 비밀성이 상실돼 이첩했다"고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국수본은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공소시효 7년으로,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과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로 국수본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곧 만료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다 알다시피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 외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뇌물죄다. 하지만 청탁과 대가관계 규명이 추가로 필요해 수사가 녹녹지 않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 중론이다.

국수본은 통일교 측이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성사를 위해 전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데다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수본은 전 의원 외에 같은당 임 전 의원과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팀의 이 사건 처리는 결국 정치권으로까지 번져 확전을 낳았다. 야권에서는 특검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3개월씩이나 늦게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에는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민주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배제한 '통일교 특검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신천지 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포함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수사 의혹은 국민의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을 둘러싼 구설은 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수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사망자를 조사한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역시 조사에 참여한 파견 경찰관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유족들에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 본인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4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액면가 기준 5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공개를 했는데, 이후 2010년에 이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5874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되면서 투자자 약 7000명이 4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네오세미테크는 김 여사도 2009년에 투자했던 회사다. 네오세미테크 회사 대표와 민 특검은 고교·서울대 동기 사이로 의혹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3,000만~4,000만 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민 특검을 조사 중이다.

민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직접 참석했지만 편파수사 의혹이나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본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 의혹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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