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 간호사회, 울산광역시 간호사회, 경상남도 간호사회가 지난 29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호사회는 지능화, 고도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불법개설자의 불법행위 제재를 위해 공동의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으로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전예방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간호사회는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간호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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