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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생산하면 세액 공제” 송재봉 의원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차전지 완제품·부품·소재를 국내에서 최종 생산공정을 수행해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 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부세액의 30%로 하고, 적용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미공제 세액은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를 통해 기업의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설계했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두 번째 개정안은 석유·가스·광물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새로이 공제 대상에 포함해, 해당 시설의 신설 또는 취득을 위한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충북은 주요 배터리소재·정밀화학 기업들이 소재한 지역으로 이번 법안이 이들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를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봉 의원은 “오창을 비롯한 청주는 국가 첨단산업의 최전선”이라며 “국내 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정제·제련시설 투자 지원을 통해 충북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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