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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 할인율 의혹…교묘한 짜깁기로 여론 호도"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계획"
"신주 발행가액·할인율, 이사회 전일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정"
"할인율, 환율 변동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냐"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은 '미국 합작법인(JV)에 배정된 신주 발행가격이 자본시장법상 할인율 규정을 벗어났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교묘한 짜깁기 및 사후적 끼워맞추기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특정 세력의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 매체는 고려아연이 미국 합작법인 '크루서블 JV'와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실제 납입 시점의 환율 하락으로 신주 발행가액이 기준주가 대비 10%를 넘는 할인율을 기록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제3자 유상증자 신주 배정 할인율은 10% 이내여야 한다.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할인율이 규정 범위 내였지만, 이후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법정 할인율을 넘어섰다는 게 문제 제기의 요지다.

영풍·MBK 측도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당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를 확정했으며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율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 "구체적으로 이번 유상증자와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일인 12월 15일의 전일인 12월 14일을 기산일로 해 달러(USD)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됐으며, 달러 기준 발행가액과 발행총액이 이사회 의결 금액 그대로 납입이 이뤄졌다"면서 "할인율 또한 동일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법적·절차적으로 적법하며 타당하고"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발행할 신주의 수가 환율 등 사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무작위로 변동될 수 있다는 궤변을 내놓는 것은 신주발행 관련 법규정이나 본건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임이 분명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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