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고액 연봉에 부과되는 세금을 탈세하게 해주겠다며 국내 베테랑 원양어선의 선장 등 고급사관을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시키고, 이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불법외환거래 수법으로 국내에 반임해 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선원송출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고액의 탈세를 미끼로 원양어선 선장 등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킨 후 이들의 임금 수백억원을 차명계좌와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분할 송금 받는 수법으로 150억원가량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1인당 연간 5000달러에서 최대 3만달러의 소개비를 챙기는 등 총 44만달러(약 5억 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연소득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최대 45%를 내야 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당 수법으로 국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범행에 가담한 선원 38명과 유령법인 계좌를 빌려 준 8명을 함께 검거했다. 또 이들의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해경 관계자는 "유령법인 대포계좌 운영조직의 상선과 이들이 해외로 유출한 추가 선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만, 중국 등에도 국내 선원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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