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기 골프 도중 상대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7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SBS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70대 남성 A씨는 경기도 고양시 한 골프 연습장에서 70대 남성 B씨 등 일당 3명에게서 "내기 골프를 치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내기 골프 도중 상대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7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acf7f42a47132.jpg)
이에 A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며칠 뒤,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B씨 등과 내기 골프를 쳤다.
그러나 A씨는 골프를 치던 중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거나 다리가 무거워지는 등 이상 증세를 느꼈다. 그는 이 같은 상태에서 18홀까지 마쳤으나 이미 3500만원을 잃은 뒤였다.
이후 A씨는 신체 이상에 수상함을 느껴 즉시 경찰을 찾았고, A씨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B씨 등이 범행 당일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에게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기 골프 도중 상대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먹여 거액을 가로챈 7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d7a3aef6794f9.jpg)
B씨를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다른 일당 2명 역시 사기 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범죄 유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