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 모두에서 해운사 장금상선이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장금상선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c8aeb8f3b2e51.jpg)
공시 위반 건수는 2020년 점검 당시 156건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8억8507만원)보다 줄었다.
기업별로 보면 장금상선은 공시 의무 위반 1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을 기록했다. 과태료도 2억6900만원으로 집계돼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 7건, 애경·KG·영원은 각각 5건의 위반을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 2900만원, 삼성과 유진이 각각 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된 기업집단을 보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 기한을 넘긴 지연 공시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반이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3301곳과 공익법인 232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항목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3가지였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중요 사항은 지난해 1년간의 이행 여부를,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의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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