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홍지연 도 복지정책과장은 28일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보험 가입 항목을 기존 1종에서 7종으로 늘려 지자체 단체가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보육을 실현하고, 충북의 보육 안전망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내 836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3만9964명이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2026년 사업에는 4억6223만5000원이 투입된다.
단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 총 7개 항목이다. 보장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충북도는 이번 단체가입 지원으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보육활동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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