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프랑스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조사한 결과, 의류 외 품목의 25%를 규정 미달로 판정했다.
![쉬인 로고. [사진=쉬인]](https://image.inews24.com/v1/fc39822c03c298.jpg)
27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관세청은 지난 달 6일부터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 소포 32만여개를 전수조사했다.
이들 소포에는 총 50만개 이상 상품이 들어있었다. 당국은 소포 내 물품을 섬유 제품(주로 의류)과 비섬유 제품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 중 비섬유 제품에서 "약 25%에 달하는 부적합률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국은 "위조품, 화장품의 표시 미비, 전기 제품의 기술 문서 미비, 장난감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이 주요 적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위반 제품의 정확한 수나 이에 따른 위반 통지서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10월 말 쉬인 사이트에서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자 쉬인 발 소포를 전수조사했다.
프랑스 정부는 법원에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 19일 청구가 기각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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