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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NCT 전 멤버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엔시티(NCT)의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난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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