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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종료 앞 두고 '공수처 수사' 받는 김건희 특검


공수처,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편파 수사' 의혹
여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방치 '직무유기 혐의'
12월 28일 수사 종료…새해 첫 주부터 소환 전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여권 의원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 수사를 방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1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직무유기 의혹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씨로부터 '2018년 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장관) 등 여권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이 있었고 전 의원 등 일부 의원에게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석달 동안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다가 지난 11월 파견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윤씨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 중 특검에 했던 진술을 다시 꺼내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상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돼 있고, 2조 1항 16호는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로 수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언급 대상은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인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일에서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전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 7년으로 이달 중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10년으로 수사 기한이 늘어나지만 '대가 관계' 규명 등 수사가 복잡해진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12월 28일) 뒤 사건을 넘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괄 이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수사 종료에 앞서 이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돼 비밀성이 사라졌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와 주무 특검보, 성명 불상의 파견검사 전원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지난 16일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한 뒤 민 특검을 비롯한 특검 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수사 만료일이 오는 28일이고, 29일 특검법상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점, 디지털포렌식에 소요되는 시일 등을 종합해볼 때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이르면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시작될 전망이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 특별전담수사팀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추진 중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 주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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