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을 사면·석방하면서 조력사 합법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환자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e4558191859b90.jpg)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프랑코 치오니(77)가 석방됐다. 세르조 마타텔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는 2021년 4월 자택에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아내는 사망 당시 68세로 암세포가 폐에서 뇌로 전이된 상태였다.
치오니는 교도소를 나와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은 환자만의 것이 아니며 간병인도 병들게 된다"라며 "생의 마감, 그리고 간병인과 관련된 현대법은 먼저 의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에서 환자의 연명 치료 거부는 202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조력사를 포함한 안락사는 대다수 주에서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벨기에와 캐나다 등은 일정 조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한국 형법에선 의사 조력자살과 안락사 모두 불법이다. 형법상 의사 조력자살은 자살방조죄로, 적극적 안락사는 촉탁살인죄로 처벌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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