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은 앞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https://image.inews24.com/v1/61baeb26d8d835.jpg)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와 11위 SK스퀘어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정 사유는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71% 넘게 급등하면서 투기성 수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뿐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마저 최근 줄줄이 명단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서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요건을 '최근 1년간 종목 주가 상승률 200% 이상'에서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 20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은 60영업일 이내에 재지정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30영업일 이내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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